경제·금융

[인터넷게임방] 인터넷 게임방논쟁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인터넷 게임방을 전자오락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문화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PC 인터넷 이용 게임장업 관리지침」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문화관광부는 이 공문에서 『인터넷 게임방이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PC방과 관련한 현행법규가 모호하므로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 컴퓨터 게임장업(전자오락실)과 동일하게 허가조처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맞춰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 게임방은 공중위생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오후 10시 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24시간 영업은 금지된다. 또 학교 근처의 게임방은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등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관리지침이 인터넷 게임방과 앙숙관계로 전국 전자오락실업자들의 대표격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의 단속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게임방 업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게임방업계는 최근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인터넷PC협회)를 결성하고 『컴퓨터를 단순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96년 서울고법판례를 들며 문화부의 조치에 대해 법적 물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협회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컴퓨터 장비 수요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전용고속망을 곳곳에 보급했다』며 『게임방을 전자오락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소프트웨어의 미성년자 등급규정과 불법복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측은 『PC방이 청소년이 출입하는 곳이라 관리가 불가피하며, 벌써 과열조짐을 보여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며 『관련법령이 정비될때까지 별도조처하겠다는 육성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게임방업계의 항의가 계속되자 게임방을 전자오락실에 준해 처리하되, 게임방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풀뿌리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 근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영업을 허가하는 등 허가조건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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