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투자의 질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이 내년부터 국내 소유 부동산, 인터넷 컨텐츠·전자상거래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통해 출자해서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 등도 국내 주식형태로 바꿔서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98년 법 제정 이후 신금융상품의 발전·외국인 부동산 취득자유화 및 주식 스왑거래 허용 등 제도적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를 수용하고자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일 외국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10% 이하는 외국인 증권투자다. 지분 취득방법에는 신규투자와 기존주식(구주) 취득이 있다. ◇부동산·주식·지적재산권 등 출자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현금·자본재·산업 재산권만을 출자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상거래 같은 신기술재산권,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같은 신금융상품 등으로 출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난 98년 4월 외국인토지법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이 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은 올 6월 현재 약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법률이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는 출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자체로는 출자가 되지 않는 것을 개선, 현행 제도의 이중적인 절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주식을 출자목적물에 추가해 해외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허용, 인수·합병(M&A)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식을 통한 출자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관계자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예탁증서는 국내의 원주로 바꾸면 출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기술·데이터베이스권·소프트웨어권 등 신지적재산권을 출자목적물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기술집약적이고 지식기반형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컨텐츠, 소프트웨어권 등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 99년 우리나라 기술도입대가(로열티) 지급액은 26억8,600만달러였고 기술무역수지는 24억9,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 조건 완화= 현행 법률은 단일 외국인 투자가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고용규모 1,000명 이상 등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조세와 국유재산 임대료 등을 대폭 감면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복수의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해 한가지 조건만 충족할 경우에도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봉규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투자규모는 적지만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독일로부터의 부품·소재형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유사업종의 중·소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9: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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