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설주차장 식당 둔갑 기승

서울시내 불법전용 판쳐 교통난 부채질서울시내 건물들의 부설 주차장이 식당이나 업무용 건물로 엉뚱하게 둔갑하는 등 불법전용 행위가 판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업주들은 이 같은 불법 전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가 하면 관계 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불복, 형사 고발 당하는 사례도 많아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시내 주차 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주차장이 식당ㆍ거실로 둔갑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건물 한편으로 연면적 20㎡가량의 식당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 식당의 부지는 건축 설계상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오다가 최근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준공 때까지 옥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던 10여평이 방과 거실로 둔갑해 있다. 준공허가를 받고 난 이후 건물주가 건축업자와 짜고 슬그머니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 역시도 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불법 변경해 임대를 해 주거나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사례 4,000여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 결과 25개 구청에서 2,394건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됐고 2,077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은 시정명령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 결국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처럼 서울시내 부설주차장은 총 8만여 곳이 넘지만 불법 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현재 서울시내에 약 40만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난 심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행강제금 도입 등 법 규제 강화 부설주차장의 불법전용사례가 심각해지자 시는 최근 부설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불법전용이 없어 지지 않는 이유가 불법전용으로 인해 이익금이 수 백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연간 2회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현재 건교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서울시 주정상 주차시설팀장은 "일부 건물주들은 설상 고발 당하더라도 몇 백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돼 결국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금이 많은 경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법도 강화해 불법 사례들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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