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은 휘발유 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kWㆍh당 1.4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된다.
세수효과는 2016년 6,801억원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심 의원은 전망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9명이 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