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 기준을 `계약유지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할 경우 과세하기로 한 것은 비과세 혜택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료 원금을 중간에 빼내갈 경우 세제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료 원금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장기저축 장려 취지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해 비과세 혜택을 범위를 좁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료를 처음에 납입한 후 연금을 다달이 받아 가는 연금보험 가입자는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잃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러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을 물려야 하느냐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보험료를 계약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최근 생보사 상품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험서비스의 선진화를 가로막는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즉시연금`장점 사라져= 생보업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직접 해당되는 `확정지급형 즉시연금보험`의 판매를 지난 2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재경부의 예고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몇몇 상품 가운데 이 상품의 과세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서둘러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원금과 이자로 생활하도록 하는 상품으로 저금리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런 장점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생보사들은 일단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신상품 개발에도 영향줄 듯=이와 함께 중도인출이 가능한 저축보험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과세 혜택 기간이 7년에서 올해부터 10년으로 연장되면서 고객들의 가입 기피를 우려한 생보사들은 중도인출 기능을 추가해 이를 부각 시킬 계획이었다.
지난해 일부 외국사가 판매에 착수했고 최근 국내 대형사들도 개발중인 유니버설보험 역시 `보험료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장 큰 매력인데 이 상품 역시 보험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보사의 한 상품개발팀장은 “유니버설 보험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거액의 투자비를 들여 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보험소비자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며 “재경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