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종부세 얼마나 줄어드나

10억주택 260만원→20만원<br>15억은 735만원→120만원<br>22만3,000세대 납부대상서 제외될듯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수혜 대상과 세 부담 경감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액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절반이 강남 3구에 몰리는 등 혜택이 버블세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9억원으로 높여, 22만세대 혜택=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가격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2007년 기준으로 22만3,000세대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모두 37만9,000세대다. 이중 공시가격 6억∼9억원대가 22만3,000가구(58.8%)로 전체 대상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또 9억∼15억원대가 11만6,000가구(30.6%), 15억원 이상 4만가구(10.6%)였다.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이 23만8,700가구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이중 13만5,400가구가 강남ㆍ송파ㆍ서초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분당ㆍ용인ㆍ과천 등 경기권역(11만1,900가구)이었다. 수혜 대상을 가구가 아닌 주택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은 총 28만6,354가구이다. 이중 9억원 이하가 18만3,156가구, 9억원 초과가 10만3,198가구이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이 22만7,503가구로 7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7만2,348가구), 서초구(4만6,907가구), 송파구(3만8,459가구)가 모두 15만7,714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강남구는 3만1,556가구, 서초구는 2만6,391가구, 송파구는 2만4,716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3,156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45%나 된다. ◇15억원 주택 종부세 부담은 735만원→120만원=현재 종부세는 6억원을 부과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6억∼9억원)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9억∼15억원)는 0.5%, 6억∼12억원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되고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83.7%, 20억원짜리 주택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가량 각각 감소한다. 공시가격인 25억원과 30억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해 각각 1,885만원과 2,560만원에서 내년 510만원과 810만원으로 72.9%, 68.4% 줄어든다. 여기에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해 세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라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 65∼70세와 70세 이상일 때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