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3 세법개정안-가계부문] 치료 목적외 미용·성형에 부가세… 자녀증여 비과세 5,000만원까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개인 납세자들의 주목을 끄는 이색 개정안들을 대거 담았다.

치료 이외 목적으로 시술되는 미용ㆍ성형용역 등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양악수술과 같은 악안면교정술, 입술 확대ㆍ축소술, 눈(안검) 관련 성형수술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귀 성형수술은 물론 이른바 앞트임 수술로 불리는 눈 관련 성형수술 등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미백ㆍ제모ㆍ탈모 치료와 여드름 치료, 기미ㆍ주근깨ㆍ점 제거술, 모공축소술 등에 세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라도 시력이 나빠서 시술하는 라식ㆍ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관절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흉터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비과세된다.

상속ㆍ증여세를 물릴 때 혜택을 주는 공제금액은 인상된다. 현재는 직계존속의 경우 1,5000만~3,000만원 한도인데 2,000만~5,000만원으로 오른다. 1994년 이후 고정됐던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화한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오른다. 강원랜드 등 폐광지역 카지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경륜ㆍ경정장도 200원에서 400원으로 개소세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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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에 붙는 인지세 과세도 확대된다. 비과세됐던 1만원권 상품권이라면 100원이 붙을 예정이다. 10만원권 초과 상품권 인지세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비과세돼온 공무원 직급보조비ㆍ재외근무수당에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아울러 탈세 제보시 포상금을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해외 금융계좌 위반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으면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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