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제혜택

내년 3월까지 비용처리기간 줄여주는 법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처리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설비투자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 받는데 개정 시행령은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린 경우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존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이 25%인 6년에서 50%인 4년으로 단축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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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 인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분은 2013년분 법인세 신고시, 내년 1월부터 3월31일까지 투자분은 2014년분 법인세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차량ㆍ운반구, 선박ㆍ항공기, 공구ㆍ기구ㆍ비품, 기계ㆍ장치 등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는 관세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내년 3월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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