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미수거래 동결계좌 도입등 규제 강화

증시의 단타매매를 부추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인 미수거래가 내년 3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수·신용거래 개정안’을 논의, 내년 1월 중순 규정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미수거래 동결계좌’를 도입,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약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수거래란 주식종목에 따라 자기자본의 4∼5배까지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빌린 돈을 이틀 후에 갚아야 해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수 투자자에게 100%의 현금증거금을 요구하는 기간을 1개월로 할지, 아니면 좀 더 단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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