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과 같이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법원의 양형과 일반인들의 처벌 감정에 ‘온도차’가 크게 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이라고 선고한 형량은 일반인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크다고 판단된다”며 무거운 형량 선고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의 반응은 다르다. 어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 네이버 아이디 ‘dducksiru’를 쓰는 사람은 “40년도 아니고… 4년? 자기 딸을 성폭행해도 4년이라니… ”라며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irival’를 쓰는 네티즌도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겨우 4년으로 보상 받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반인륜적 범죄, 특히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 재판부와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간극은 줄곧 컸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딸이 유치원생일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씨는 친딸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한 데다가 흉기로 위협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뭔가 우발적인 사고인 경우야 정상참작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상습적인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는 이제 이렇게 약한 처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족이든 아니든 같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친족간의 범죄라는 점이 처벌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근 공보판사는 “우리 법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7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4~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바라기 아동센터 관계자는 “가족 중에 어른이 성폭행을 했을 경우 아동의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친족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 가서는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친족간 범죄에 대한 양형이 더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