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카드 대주주 정기 자격심사 안 받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각의 통과<br>사외이사추천위 독립성 강화

앞으로 보험사나 카드사의 대주주는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느슨한' 감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국무회의 통과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제출 등을 반영해 당초 입법안의 일부가 수정됐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벌이기로 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나 카드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이미 대주주 자격심사를 벌이고 있는 은행ㆍ지주ㆍ금융투자ㆍ저축은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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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 참여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수정됐다. 현행과 같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내이사 참여를 허용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 이상,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행장ㆍ상무 등 업무집행 책임자를 임면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도 고쳤다.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 업무 집행책임자에 대해서만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받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임기는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췄다. 감사위원 선출방법은 당초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것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 분리선출하도록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안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며 "이달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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