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판ㆍ검사, 변호사 거치게

일본 정부는 판사보(판사 연수생)와 젊은 검사들이 원칙적으로 2년간 변호사 업무를 경험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 실무경험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판사와 검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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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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