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판사보(판사 연수생)와 젊은 검사들이 원칙적으로 2년간 변호사 업무를 경험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 실무경험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판사와 검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