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내부 고발 최대 3억 포상

당국 제도개선 방안<br>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br>자격 즉시 박탈 가능해져


저축은행 직원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취업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즉시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인사로 퇴직 당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채용시 우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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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제'도 도입된다.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바로 심사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정기 심사(자산 2조원 이상 1년, 2조원 미만 2년)만 가능해 다음 심사 주기가 올 때까지 자격 없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 당국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심사항목에 은행처럼 정성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 등 객관적 요건 외에 '건전한 금융거리질서 위반 소지' 등 주관적 판단을 더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인수가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이 밖에 회장ㆍ사장ㆍ부사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저축은행 대출자에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우회 대출 금지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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