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서면조사방식을 첫 적용해 원사업자 뿐만아니라 수급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중앙일간지 4개사도 조사를 받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하도급횡포가 고질화되어 있다고 보고 올해중 건설및 제조분야의 3,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20,000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03년부터 매년 전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중 건설 400개, 제조 600개업체등 1,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벌인 후 오는 8월 2,000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의혹이 발견되면 오는 10∼11월께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하도급대급, 선급금, 어음할인료등 대금지급관계 뿐아니라 부당한 대금감액, 반품, 대물변제, 계약서면 미교부등 하도급법상의 모든 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22개제조업종중 인쇄·출판업종이 포함되어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등 4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하도급실태도 밝혀질 전망이다. 이한억(李漢億) 하도급국장은 『조사방식을 제한적인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틀을 완전히 바꾼 만큼 불공정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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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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