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김각영 신임 검찰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넘겨받아 금명간 서울지검 수사지휘 간부들에 대한 전보인사에 이어 금주 중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위간부 인사에는 김 총장의 동기인 사시 12회 출신 이종찬 서울고검장과 한부환 법무연수원장, 김승규 부산고검장 등 3명의 거취 여부가 주목되나 검찰 내ㆍ외부의 잔류 요청이 높아 이들이 검찰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취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김진관 서울지검장의 경우, 김 지검장이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문책성 전보인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후임 서울지검장에는 사시 14회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 유창종 법무실장, 김영진 대구지검장, 사시 15회 김종빈 대검 중수부장, 김규섭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서울지검 수사라인이 사건은폐나 축소에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지휘감독책임을 묻기 위한 경위서 등 형식의 서면진술을 받는 것으로 감찰조사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