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외화장기부채 환율평가손/5년 분할 비용처리 검토

◎당기순익 제외한 자기자본의 3% 초과규모/선물환 직접거래도 추진/통산부 재경원과 협의정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환율평가손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액의 외화장기부채를 이연자산으로 분류, 환율평가손을 5년간 20%씩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장기부채의 평가손실을 합한 총규모가 96년말 현재 당기순익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3%를 넘는 기업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실수요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해외선물환 시장에서 직접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7일 기업의 환차손 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기 업회계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급격한 원화환율 절하로 우리 기업들의 환율평가손 규모가 연말까지 4조원(한국은행분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환율평가손을 전액 비용이나 자본계정(자본감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손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올해 환율평가손규모가 5천억원인 기업은 이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본감소로 처리, 대규모손실이나 자본감소 상황에 처하고 이에따른 부채비율증가 등으로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이연자산으로 분류, 5년간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20%인 1천억원만을 비용으로 처리,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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