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자 명단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0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상인 등의 현금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한도는 5,000만원이 적당하다”며 “소액으로 여러 차례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변 원장은 “2006년 제도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기준 금액을 낮춰 1,000만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변 원장은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연간 1,300만건에 이르고 있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제기준을 고려해 정치인의 해외계좌 개설 등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