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4,440억원의 거액에 낙찰 받은 시행사 P&D홀딩스가 결국 440억원의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 반면 서울시는 440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부지를 낙찰 받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 당한 P&D홀딩스와의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444억원의 부가수입을 올리게 됐다. 이성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낙찰 받은 시행사(P&D홀딩스)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유지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444억원의 계약금을 서울시로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지 재매각과 관련 “이 부지를 공공용도로 쓸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할지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6월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4,440억원(3.3㎡당 7,700만원)에 낙찰 받은 뒤 계약금 10%를 낸 P&D홀딩스는 계약 이후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파트너를 찾았으나 비싼 낙찰가와 낙찰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30일 이후 잔금 3,996억원에 대해 연 15%의 연체료가 붙기 시작했고, 끝내 2007년 1월 말 서울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숲 옆에 위치한 4구역은 뚝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상업용지로 한강 조망권이 우수하고 인근에 신분당선 성수역이 예정돼 있고 지하철2호선 뚝섬역과 7호선도 가깝다. 한편 시가 옛 뚝섬경마장 부지를 서울숲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된 역세권 상업지구 개발사업은 성동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선 2구역을 제외하고 1구역은 한화, 3구역에서는 대림산업이 각각 낙찰을 받아 45~51층 높이로 3.3㎡당 4,200만~4,300만원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