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9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송모(64)씨 등 4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적”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안마사 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시작장애인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줄 경우 결국 안마영업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