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외국환거래 개정 문답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사후확인<br>귀국하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내년부터 바뀌는 해외 주택취득 규정의 골자는 ‘사후 확인’이다. 각서 형태의 확약서만으로 주택구입을 허용하는 대신 나중에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관광비자로 해외에서 집을 살 수 있나. ▲살 수 있다. 단기 비자로 나가도 2년 동안 머문다고 약속하고 사후에 증명하면 된다. -사후에 어떻게 증명하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대표적인 예다. 해외를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삼아야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에서 주 거주지란 1년에 6개월 이상 머무는 것을 말한다. 방학을 맞아 국내에 돌아와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재했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간에 불가피하게 돌아오게 되면. ▲사유가 종료됐을 경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3년 이내 집을 팔면 된다. -아이들은 남고 부모들만 귀국하는 경우는. ▲당초 목적이 소멸된 만큼 집을 팔아야 한다. 부모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정당한 해외 주택취득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규정을 꾸준히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