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8월부터 본격 시행

#. 임차인 A 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3년째 퇴거를 요구받았다. 양측은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정 결과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 없이 5,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시가 직접 나서 중재 및 조정을 돕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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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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