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빠를수록 좋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을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히고 있고 마침 기업들이 새해에는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만큼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도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25개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에는 14개 첨단업종, 그것도 신설은 안 되고 증설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중소기업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만 유독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 기업이 받는 역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장 신ㆍ증설 과정에서 수도권 기업은 각종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공장총량제’라는 게 있어 수도권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장입지 허용면적을 정하는 이 제도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부지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어 수익이 줄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를 피해 중국 등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당초 인구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억제가 인구집중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앞서 수도권규제 정책을 폈던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공장재배치촉진법 등 수도권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ㆍ증설을 금지해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하고 기술발달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뒷걸음질하던 설비투자가 살아났으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공장 신설 건수가 급증하는가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기를 띠었다. 우리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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