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설립때 지역상인 우선 입점
서비스장관회의, 외국변호사와 동업·합작 허용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낮춰 고부가화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시 일자리 32만개 창출
법률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국 변호사와 동업ㆍ합작을 하거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산업펀드를 조성, 일반인의 자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 설립시 지역 중소상인의 우선 입점권 및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을 열어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7개의 중점 육성 서비스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중점 검토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각 소관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ㆍ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은 가급적 상반기 중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변호사와 동업 허용 등의 세부 시행시기는 향후 대책추진 및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야별 대책 외에 현행 50인 미만(제조업 300인 미만)으로 돼 있는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 재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비스 수출시 기술용역 수출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의 경우 특성상 대금이 장기간 입금되지 않아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정위가 발굴한 서비스 산업 규제(88개 중) 중 장기 검토과제로 남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제한 등 45개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과 경쟁’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의 지름길이라는 판단하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상 서비스 업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 중 시장개방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