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 '아파트 감사제' 성과

22단지 151건 부당·부적정 사례 적발

경남도의 아파트 감사제도가 아파트 부조리 근절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동안 창원, 진주, 김해, 통영, 함안, 거창 등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온 22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한 결과, 총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출했거나 저가자재 시공 등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한 과도한 입찰제한과 분할발주,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계약과 시공 잘못 등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한 22건에 대한 6억3,00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이 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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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아파트 감사는 지난해 11월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특정 감사하면서 잘못된 관리 관행과 비리를 적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자 올해 1월 감사관실에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감사에 나서고 있다. 실제 이번 통계를 보면 경남도 감사 실시 이후인 올해 들어 발생된 행위는 전체 적발 건수의 8.6%인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병권 감사관은 "이번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많은 분야에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만큼 하반기에도 감사요청 된 단지를 우선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추적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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