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광석등 기초 원자재 내년에도 무관세 적용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난을 고려해 내년에도 철광석ㆍ고철ㆍ망간광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의 조정관세는 내년부터 2∼5%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운용안에 따르면 올해 활민어ㆍ활농어 등 20개였던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냉동낙지가 제외돼 내년에는 19개 품목에만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활돔ㆍ활농어ㆍ냉동새우ㆍ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인하했다. 조정관세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통상 1년 단위로 운용된다. 재경부는 또 산업경쟁력ㆍ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가감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다소 조정했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100개였으나 내년에는 96개로 다소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막성장장치 ▦호밀 ▦천연가스액 ▦전기동 등 11개 품목을 적용품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맥아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증착기 ▦PDP 모듈 ▦건식식각기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는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석의 괴 ▦메틸에틸케톤 ▦티타늄의 괴 ▦사료용 야자박 ▦무늬목 ▦OLED용 모듈 등 7개 품목을 신규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했다. 철광석ㆍ망간광ㆍ석탄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0%)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돼 내년에도 3%의 세율만 적용된다.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복합구조칩(MCP)도 2.6%의 관세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