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장기보유 창투사 매도제한 완화

정부, 이르면 10월부터… 공모전 취득기관은 매매제한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벤처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보유 중인 주식을 제한 없이 팔 수 있게 된다. 반면 주식매도제한(Lock-up)적용을 받지 않던 증권ㆍ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은 벤처기업이 기업을 공개(IPO)하기 직전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 수 없게 된다. 6일 청와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록업제도 개선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주식매도제한을 완화하고 기관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새로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게 개선방안의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매도제한규정의 완화방침은 정해졌지만 매도제한 기간 등 세부사항들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이고 "3분기는 지나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벤처기업 공개 후 최대 6개월로 되어 있는 벤처캐피탈의 주식매도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기관들에게는 3개월의 주식매도제한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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