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추진 중인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21, 22차)에 상정하는 한편 수수료 체계 활성화와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IRP 수수료 수준이 확정기여형(DC)보다 낮아진다. 1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기존 일부 은행에서 증권과 보험 등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확대 적용한다.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공시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현재 70% 수준인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50%로 낮추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나 역(逆)마진 등 금융회사간 과당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으로 퇴직연금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자사 상품 편입 규제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서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맞교환(Barter)하는 등 역효과를 방지하고자 상품제공 최소한도 설정 및 상품제공수수료 제한하는 등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규제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DC형과 IRP 가입자 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 한정해 주식형 및 부동산 임대 형 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시장거래구조와 불합리한 수수료 계,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 수수료 인하와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