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보선 비용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등 범법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명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담금처럼 범법행위에 따른 재보궐 선거 비용에도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 공직자는 보전받은 기탁금ㆍ선거비용의 반환 외에 재선거 비용 및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선거공영제로 모든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 공직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재보궐 선거시 선거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ㆍ25 재보궐 선거시 국회의원 3개 선거구 선거관리비용 산출액은 39억8,200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외 52개 지방선거구는 160억원으로, 선거구당 평균 3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정수당 평균 선거비용인 1억2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세 배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도입 이후 10년간 750명의 기초단체장 중 121명이 사법처리됐고, 이에 따른 행정공백과 재보궐 선거로 인해 경제적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부정행위자들에게 재선거 비용이라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혈세를 아끼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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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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