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공방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시계를 선물했다

여야는 23일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 “극소수를 제작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원을 수백, 수천명 관리하는데 (시계) 10개 받은 것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도움을 받는가”라며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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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시계를) 5종이나 만들어서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중고로 팔리고 할 정도로 대량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CBS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에게 여러 세트를 나눠주고 집권당 사무총장이 그것을 ‘잘 활용하시라,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변인의 ‘노무현 시계’ 주장에는 “참여정부는 내규를 정해서 활용했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조직적 행태로 선거부정을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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