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벽제 화장장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6일 벽제 화장장과 용미리 1ㆍ2묘지 관리소 등 시립 장사시설에서 화장료나 납골보관료ㆍ분묘처리비 등 사용료를 1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서는 그동안 현금만 받았다.
국내 화장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제는 국민ㆍLGㆍBCㆍ현대ㆍ신한ㆍ롯데ㆍ외환ㆍ삼성 등 8개 카드 모두 가능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요금을 내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현금을 내는 유족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매출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벽제 화장장 등에 카드단말기 설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