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가 시행돼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떼여 생기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이미 시행중인 어음보험을 확대해 어음 이외의 상거래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위해 중기청은 신용보증기금을 보험운용기관으로 정하고 현행 어음보험의 기본재산 620억원과 정부출연금 300억원, 보험료 수입 등을 기본재원으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총 1조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외상매출을 한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한 뒤 판매대금을 못받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금액의 80~85%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매출채권 보험대상은 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받은 만기 30~180일인 매출채권(어음포함)이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중소업체로 한정된다. 보험료는 매출채권 관리의 안전성과 상대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인수금액의 1~2%(연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전체 기업 부도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등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태 중기청 자금지원과장은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이미 1910년대부터 정부지원에 의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체 외상거래의 60~70%가 신용보험을 이용할 만큼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