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을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인수합병(M&A)를 통한 정상화가 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26일 서울지법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중 정리담보권자는 98%가 동의한 반면 정리채권자는 56%만이 찬성, 결국 정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됐다. 정리담보권자는 5분의 4가, 정리채권자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의결된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의 최종 M&A승인 여부는 다음달 3일 열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르게 됐다. 단 반대가 예상보다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여부가 주목된다.
극동건설은 지난 98년 1월 부도 후 그 해 12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1월 론스타펀드와 매각금액 3,337억원에 M&A계약을 체결했다.
극동건설의 구명준 관리인은 “매각대금을 통해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회사정리법상의 권리보호조항을 적용, 강제 인가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