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규제완화 의미] 구조조정·투자 걸림돌 제거

정부가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건의한 세제규제 중 모두 8건을 풀어주기로 한 것은 분할ㆍ합병 등 기업들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또 납세에 수반되던 각종 의무사항을 단순화시켜 기업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는 기업의 세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 촉진과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가 이번에 풀어주기로 한 규제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부여하지 않았던 각종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에 기업의 신규투자나 분할 등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 우선은 기업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기업이 e커머스, ERP 등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상당수의 기업들이 밀집한 상황에서 정보통신화를 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 조세감면이 주어졌다. 먼저 지난 90년 이전 수도권 내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분할, 신설법인을 만들 경우 배제 됐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계속 영업을 한 기업에게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물출자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신설법인이 생길 경우 분할 이전 모기업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최초 신설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대한상의가 주로 건의한 기업납세부담 완화는 재계가 기대하는 것 이하라는 평가다. 그러나 재계는 납세에 대한 부담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던 가산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즉 증빙서류 미수취액의 10%를 부과하던 것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내는 것도 허용했다. 사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지점별로 내던 것을 창구를 단일화, 본점에서만 납부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던 것을 간소화시켜 제출서류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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