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이용 불법어류 포획내달말까지 집중 단속
투망과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류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몇년 사이 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 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불법적인 어류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도·단속 등에 대한 상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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