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아파트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시내 1만8,75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강남 재건축 지역과 문정ㆍ장지ㆍ발산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투기수요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이 강화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4인1조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에는 2개조, 각 자치구별로는 1개조를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업소수가 1,000여개에 이르는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관악구ㆍ강동구에서는 2개조를 운영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호가조작이나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허위ㆍ과장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며 시는 시민 신고센터를 인터넷(www.cyber.seoul.kr)과 전화(736-2472)를 통해 운영,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전체 업소 중 49.4%인 9,271개소를 단속, 이중 921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소 가운데 6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도 투기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 위반 업소에는 등록취소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