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참여정부는 法 전성시대"

9월까지 법률 108개등 법령 324건 늘어 4,000건 육박<br>정부 몸집 비대화·또 다른 규제로 작용등 부작용 우려도


"참여정부는 法 전성시대" 9월까지 법률 108개등 법령 324건 늘어 4,000건 육박정부 몸집 비대화·또 다른 규제로 작용등 부작용 우려도 이종배기자 ljb@sed.co.kr 참여정부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정부 발의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새롭게 제정된 법률만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규모로 신규 법률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9월 말 현재 운영 중인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의 법령 건수가 4,000여건에 육박, 가히 '법의 전성시대'라는 평을 듣고 있다. 법령 4,000건 시대 진입은 경제ㆍ사회 각 분야를 법률로 통제 및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법의 운영을 위해 정부의 몸집이 현재보다 비대해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규 법령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규제완화 대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1,026건에 불과하던 법률이 올 9월 말 1,134건으로 108건 증가했다. 새 법률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ㆍ시행규칙도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의 법령 총 건수가 2002년 3,649건에서 9월 말 현재 3,973건으로 4,000건에 육박한 상태다. 짧은 기간 동안 324건의 새 법령이 탄생한 셈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는 물론 국회 역시 신규 법률 제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11월 기준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제정된 주요 법률은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법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법령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주요 법률만도 전자금융거래법ㆍ정부회계법ㆍ국가재정법 등이며 의원입법 형태의 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신규 제정 법률은 부동산 대책 혹은 선진 통상ㆍ금융국가 실현, 보육ㆍ복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전 법률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꼭 필요한 법률들이 많다"고 법령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령 증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다. 우선 정부의 비대화다. 법령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운영할 인력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도 법령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들어 금융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모토로 내걸며 강력한 법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 굵직한 덩어리 규제가 풀리거나 대폭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아예 규제개혁의 마스터 플랜까지 수립해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도 앞다퉈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정부가 '꼭 필요로 해서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법령들이 향후 또 다른 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규제가 아닐지 몰라도 향후 시장을 옥죄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됐으나 시장환경이 바뀌면서 자율경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법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몸집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만들어진 법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등 입법 당사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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