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내년상반기 시범결성

벤처캐피털에 창업7년이하 기업 경영권 허용<br>당정,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내년상반기 시범결성 벤처캐피털에 창업7년이하 기업 경영권 허용당정,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규제 풀어 자금 대거유인 겨냥 • 창투사 "벤처투자 부담 덜었다" 환영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가 아닌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벤처캐피털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돼 창업 초기기업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유한회사 방식은 벤처자금 운용 전문가인 벤처캐피털리스트 2∼3명이 소규모 유한회사를 만든 뒤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투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원에 이르지만 유한회사는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쉽게 출발할 수 있어 벤처기업 투자도 용이해진다. 정부는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주도형 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결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행법상 벤처캐피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창업한 지 7년 이하인 신생기업의 경우 경영지배 목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 출자분의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 상대적으로 창투사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 자금지원도 확대, 국민연금이 올해 중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벤처투자조합 6개를 만들고 2006~2007년에는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실한 창업보육센터는 폐지되고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되는 등 벤처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현물출자만 가능한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대학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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