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숙자 명의 도용, 1,200억원대 신종 환치기 적발

노숙자ㆍ노인에게 건당 5만원주고 명의 빌려 중국으로 송금

노숙자 등 수천명의 명의를 도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약 1,200억원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일당이 붙잡혔다. 2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노숙자, 노인 등 불특정인의 명의를 차용한 뒤 약 1,200억원을 4만9,000회에 걸쳐 중국으로 분산 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총책 조선족 박모씨와 중국 총책 손모씨 등의 공모로 이뤄졌다. 손씨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을 원하는 무역업자 등에게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받으면 박씨는 노숙자, 노인 등에게 1건당 5만원의 돈을 주고 은행으로 데려가 이들의 명의로 돈을 송금케 했다. 박씨는 외국으로의 증여성 송금액이 5만달러 이하일 때는 관련서류 제출 등 은행의 확인을 생략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1회당 송금액을 5만달러 이내로 제한해 분산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으로 불법송금된 돈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 일당 중 박씨는 구속됐으며, 손씨는 지명수배됐다. 서울세관은 불법송금된 1,200억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밝혀내 도피자금 회수 및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