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선물 택배 불만신고 봇물

물품 분실… 파손… 늑장 배달… 불친절한 담당자… <br>이달 15일까지 1,983건… "손상·지연 피해 손해배상 가능"


원룸에 혼자 사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최근 추석선물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불쾌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전화를 걸어온 택배기사는 대뜸 짜증섞인 목소리로 “물건 받을 사람도 없는데 배달을 어떻게 하냐”며 핀잔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보내진 과일은 이미 절반가량이 썩어 손도 대기 힘들 정도였다. 연중 최대 물량이 몰리는 추석기간일수록 심해지기는 하지만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상담신청 건수는 모두 1,98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관련 택배물량이 한꺼번에 몰렸던 1~15일에는 15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를 이용했던 한모씨는 “추석에 지인이 선물로 꽃게를 택배로 보내줘 받았는데 모두 상했버렸다”며 “지인의 성의도 있고 해서 몇 마리를 삶아봤지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분실이나 파손ㆍ변질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또 배송 지연을 비롯해 ▦오배송 ▦운송비를 둘러싼 분쟁 ▦불친전한 택배기사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명절에는 택배 의뢰가 몰리면서 선물이 제때 배달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많다”며 “택배를 의뢰할 경우 배달지 주소나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 등이 들어가는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작성하고 운송물은 택배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수령하며 포장은 골판지나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배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겨 배상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택배 도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물의 피해금액을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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