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전세자금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60%내 최고 2억원 가능


Q=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미분양주택은 많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에 당분간 내 집 마련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은 지역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으로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산층까지도 보금자리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세금을 올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된 전세금만큼을 매월 월세로 지급하는 반 월세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월세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면 울며 겨자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의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일부 시중은행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대출은 전세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제3채무자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자인 임차인은 전체의 전세금액을 해당은행에 채권양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하게 되며, 은행은 전세대출금 상환 후 나머지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기준 5~5.6% 선입니다. 한편, 서민들에게 좀더 유리한 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6,000만원(자녀 3명 이상은 8,0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자격은 매우 엄격하지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4.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을 보면, 임차하는 주택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최근 6개월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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