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도 과적차량 무인단속시설 '있으나마나'

대법 "운전자가 단속사실 알기 어려워 처벌 곤란"…무죄취지 파기환송

국도에 설치된 과적차량 무인단속 카메라와 단속안내 전광판은 과적차량이 분명한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무시하고 지나쳐도 도로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설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돼 광주지법 2심에서 벌금 220만원이 선고된 화물차 운전사 강모(38)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차량에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무인시설로 대신하는 경우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해야만 도로법에 규정된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이 보낸 홍보물이나 경고장에는 `계측 불응차량을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겠다'거나 `단속에 적발됐다'는 내용 뿐 `전광판이 점등되면 적재량측정에 응하라'는 내용이 없어 피고인이 `화물차량 우측진입' 전광판만 보고 자신이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광판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ㆍ2차선을 두대의 차량이동시에 지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연속해서 지나갈 경우 어느 차량이 계측 대상인지도 알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어려운 이상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8월∼10월 화물차에 시멘트를 싣고 전남 순천시 국도의 운행제한차량 검문소를 지나면서 9차례 무인단속 전광판을 무시하고 운행한 혐의로 벌금 22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