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사모·헤지펀드 '세금폭탄' 맞나

美의회, 법인세 부과 추진… 세금 2배이상 늘듯<br>블랙스톤 IPO도 차질 예상

사모·헤지펀드 '세금폭탄' 맞나 美의회, 법인세 부과 추진… 세금 2배이상 늘듯블랙스톤 IPO도 차질 예상 김승연 기자 bloom@sed.co.kr 오는 2012년부터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등 투자기관도 법인세 대상에 포함돼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에 따라 6월말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IPO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5년후부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회사들도 일반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은 "상장된 투자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버는 만큼 이들도 법인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출위원장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법인세 적용에 찬성했다. 이제까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은 법인에서 제외돼 수익배분에 대해 15%의 소득세를 내면 됐다. 법인세가 적용될 경우 블랙스톤 등사모펀드 혹은 헤지펀드들은 지금보다 두배가 넘는 35%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이 상정돼도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 밝혔지만 블랙스톤은 25일 예정된 47억5,000만 달러 규모의 IPO에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블랙스톤측은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주식시장에서 투자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사모ㆍ헤지펀드들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이들 투자기관의 증세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6/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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