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로점용 공사땐 교통대책 의무화

서울시, 조례제정 이르면 9월 시행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할 경우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도로점용 공사때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수립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칭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조례'를 제정,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도로굴착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비굴착공사는 규정이 전혀 없었던데다 굴착공사도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사때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를 통해 시와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제외한 시도와 구도에서 1개월 이상 도로점용공사를 할 경우 위원회에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처리계획서는 교통기술사나 도로 및 공항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계획 수립 비용과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중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교통심의와 현장 교통관리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계획적인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 공사 시행전에 교통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토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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