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랜차이즈 영업비용 가맹점에 전가 못한다

정책조정회의 규제개선 103개 확정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비용을 가맹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는 '갑의 횡포'가 차단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30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주요 과제로 대표적인 갑을 관계인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판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 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갑의 횡포를 원천 차단시켰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롱텀에볼루션(LTE)과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 제공하는 의무 서비스는 현재 2세대(G)와 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LTE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부과 기준(연 매출 7,500만원)도 음식ㆍ숙박업(연 매출 1억5,000만원) 등 유사 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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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건설 엔지니어링(ENG) 하도급 관리ㆍ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는 한편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 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C방ㆍ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나 컵라면 등을 간편 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2억원 이상과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은 6억원, 9인)으로 돼 있는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 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 육성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 요건(체불 임금 50% 선지급)도 완화해 선의의 사업자 및 체불 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 지원대책을 논의,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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