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어 항공기를 사면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 등 3부자와 대한항공·한진해운 등 2개 법인을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규모는 사상 최대다. 국세청은 지난 92년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벌여 1,361억원을 추징했다가 법정분쟁끝에 1,200여억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국세청은 한편 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모두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일성건설 전(前)대표 이창열(李昌烈)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91~98년 해외 거래기업으로부터 자사 항공기에 미국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중 1,685억원을 조중훈(趙重勳)회장 개인경비로 지출했으며 리베이트 일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신설한 현지법인에 이전했다. 이어 중고선항공기를 저가매각후 차액을 해외 자회사에 이전하거나 항공기 구매를 위해 해외항공기 제작사에 지급한 선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자회사에 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유출했다.
한진해운도 해외경비지급을 위장해 외화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후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유출하는 등 기업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려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중훈(趙重勳)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분야별로 경영권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변칙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趙씨 형제는 94~98년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1,579억원의 증자납입대금을 기업자금으로 충당했고 386억원은 아버지 趙회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으며 이과정에서 모두 967억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이전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해외거래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검찰에 추가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1년 실시될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등 자본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와 국내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통일그룹 계열사의 경우 일성건설 749억원, 한국티타늄공업 388억원, 세계일보 930억원 등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일성건설과 한국티타늄 공업은 공사현장의 경비를 가공계상하거나 수입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고 세계일보는 광고국 특별판촉비 14억원을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회사주변의 음식점에서 얻어온 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는 수법으로 비용처리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