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에 환자권리가 없다"

종합병원 내 약국개설을 금지한 현행 약사법이 환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 조제실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연5,000억원~1조원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래 환자들이 병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고가약 사용억제 등으로 최고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후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것은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ㆍ캐나다 등에서 병원 내에 외래 조제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약계 일부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병원이 직영하지 않더라도 임대약국 형식이나 그 지역 약사관련 단체가 협의해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면서 "환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김모(남ㆍ44)씨는 "병원약국 이용을 금지하는 의약분업은 궁극적으로 환자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규정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편의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없이 외래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만성환자의 경우 최소 30분~1시간 환자를 병원에 두고 약을 조제하러 가는 보호자들을 보면 의약분업의 본질이 이런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여ㆍ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병원 외래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완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점 해결의 주최가 되어야 할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보다 의ㆍ약계간 이해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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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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