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워크아웃 기아車 재판 우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형편.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대우 구조조정 시스템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세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법정관리후 부채탕감에 따른 법인세 징수문제로 기아자동차와 국세청간의 다툼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섣부른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기본 납세액 최소 2,000억원= 구조위가 7일 현재 파악한 「출자전환 및 기업분할 관련 납부예상액」은 우선 등록세와 교육세에서 1,673억4,000만원, 대우중공업이 기업분할 과정에서 매입하는 주택매입채권 210억원(등록세포함분 115억원 제외) 등 총 1,883억원. 여기에 ㈜대우의 주택매입채권액을 포함할 경우 최소 기본납세액만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의 세금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대우의 출자전환 금액이 2조원에 불과하나 감자 대신 액면이하 발행(주당 490원)을 통해 대출금을주식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등록세 과세표준은 20조원이 됐기 때문. 액면이하발행을 통한 출자전환 방식을 택한 대우전자도 마찬가지. 대우전자는 주당 1,000원으로 액면이하 발행, 출자전환은 4,000억에 불과하나 과세표준은 2조원에 이르게 됐다. 결국 95억원 규모의 등록세와 교육세가 불가피하게 됐다. 원활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분할 작업도 중과세를 초래하게 됐다. 3개사 분할방식을 택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현행법상 대도시내 법인설립 또는 설립후 5년 이내 증자때는 3배의 중과세를 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두 회사는 기업분할로만 각각 288억원과 52억원 규모의 등록·교육세를 물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규법인설립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을 포함할 경우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들이 내야하는 총 납세규모는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대우·채권단, 이대로는 워크아웃 할 수 없다= 대우에게 이런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초근목피의 생활을 이어가고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출자전환을 하는 채권단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도 무리다. 대우의 최대 채권자 대부분은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들이다. 채권단이 세금을 낸다면, 이는 국민이 혈세를 들여 살려낸 은행이 대우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돈을 돌려주는 형식이 된다. 쉬운말로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셈.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세금을 면제해주든지, 최대한 깎아주는 방법밖에 없다. 구조위와 대우측이 유관부처에 건의를 준비중인 세금감면방안도 여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위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재한법이 개정돼 등록세가 감면될 경우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기업합병때만 면제되는 주택채권매입의무의 경우 기업분할때도 면제하는 방향을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측 입장= 물론 정부로서는 대우 구조조정 작업이 국가적 명제인 만큼 서둘러 세금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돼온 사항을 보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보인다. 행자부는 구조위가 대우계열사 출자전환에 따른 조세감면을 요청한데 대해 ▲그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한 동아건설·거평 등 여타 회사들이 이미 등록세를 부담해 대우만 면제해줄 경우 조세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지방자체단체에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추가감면에 대한 강한 반발이예상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결국 대우의 세금문제는 천문학적 규모만큼이나 유관부처간 지난한 작업을 거쳐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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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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