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기업 IT관련 설비투자땐 稅감면

>>관련기사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의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난 90년 이전 수도권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만들 경우에도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물출자나 물적분할 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하면 과세이연된 기존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완화방안을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예외 인정 ▦합병 등 구조조정용 출자의 예외인정 기간 2년 연장 ▦SOC 투자분 적용 제외 등의 방침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와 재계의 관계자는 "금융ㆍ세제 테스크포스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연결납세 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던 기존 법인이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만들 경우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90년 1월1일 이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한 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 현지법인별로 이뤄지는 지급보증한도를 본사의 총액한도로 전환하는 한편 수출환어음(D/A)을 동일계열 여신한도에서 제외,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종합상사와 건설ㆍ해운ㆍ항공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라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1 이하일 경우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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