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AL기 참사/보험금 얼마나 되나

◎최고 1인당1억2,500만원/부상자도 14만불내서 보상/총860억 지급 사상 최고 예상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들은 1인당 최고 미화 14만달러(1억2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승무원들도 10만달러(8천9백여만원)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여객기인 보잉 747기는 동양화재를 원수보험사로 보상금액 6천만달러(5백30억원)의 기체보험에 가입했으며 탑승자 사상시 1인당 14만달러까지 보상해주는 승객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사망자 뿐 아니라 부상자들도 1인당 14만달러 범위내에서 입원치료와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사망한 승객과 승무원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10만달러에서 14만달러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생존자의 경우도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체보험과 승객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의 99.19%를 영국 로이즈사 등 외국 재보험사에, 그리고 0.61%를 국내의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한 상태』라며 『자체 보유물량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따른 보험금 액수는 기체보상금 5백30억원과 승객배상책임보험금 2백30억원등 모두 8백60억원을 넘어서 역대 국내 보험금 지급사건중 최고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금 지급사건중 최고를 기록했던 충남방적의 6백5억원을 2백50억원 이상 웃도는 액수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지금까지 1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는 모두 1백20건으로 이중 지난 92년11월 불꽃인화로 화재가 발생한 충남방적이 두차례에 걸쳐 6백5억원을 지급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이종석 기자> ◎보상금 어떻게 되나/사망자 1인당 2억원선 예상/항공사 과실땐 금액 더 늘듯 괌에서 추락한 KAL기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나 될까. 항공사들이 사망 탑승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국가와 항공사에 따라 다양하다. 94년 기준으로 세계항공사들의 사망탑승객에 대한 보상금액은 1천6백만∼1억1천만원선이다. 국제항공운송여객약관에 따른 일반적인 사망자 보상금액은 10만SDR(Special Drawing Right:특별인출권, 약 1억1천만원)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여기에다 장례비 및 위로금을 더해 1억2천만∼1억7천5백만원을 사망탑승객에게 지급해왔다. 지난 93년 아시아나항공기의 목포 추락사고 때 사망자 66명 가운데 65명은 1인당 장례비 1천6백만원을 포함해 1억7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83년 소련전투기에 격추된 KAL007편 사망탑승객중 1백55명은 장례비 1천5백만원을 합쳐 1억3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자 유가족이 항공사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보상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 사망자에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14만달러(1억2천만원)와 위로금을 합쳐 2억원선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고의 원인이 대한항공의 정비불량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드러나면 보상금은 더욱 늘어난다. 이 경우 유가족들의 집단 소송도 불을 보듯 뻔해 보상금 합의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개인소득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배상금액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83년 피격된 KAL기 사망탑승객의 유가족 가운데 1백55명만 대한항공의 보상금액에 합의했고 73명은 소송을 통해 65만∼2백만달러(5억8천만∼17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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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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