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즈음하여


19일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하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 봉천동의 지역여성활동가들은 매달 한 번씩 여성 안전을 위해 마을을 돌고 있다. 지역여성활동가뿐만 아니라 구청장ㆍ구의원ㆍ동장ㆍ구청직원과 동직원ㆍ지역 내 기업가ㆍ언론인ㆍ경찰ㆍ소방관 등 수십명이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취약 지역을 찾아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에 지역 내 협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성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에 봉천동 마을 주민들의 안전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사각지대의 안전한 시야확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설계 도입, 주ㆍ야간 적정 조도 유지 등이 모범적인 여성친화도시들에서 직접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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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등 성범죄를 4대악의 하나로 선포해 강력 대응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매번 사건 발생시 사태 수습에 먼저 집중하는 바람에 사전예방책 마련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관련법 개정과 시행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이런 대책들은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가 구체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과거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만연해 있을 땐 교수가 여조교를, 상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가 사회 문제화돼 직장에서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됐다. 물론 지금도 성희롱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고 성희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성희롱 예방과 같이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도 이를 통해 마을ㆍ직장ㆍ학교 등에서 다양한 예방 방안이 나오고 강력한 실천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폭력 문제는 비단 여성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 개선책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기업이나 각종 기관에서 폭력예방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뿐 아니라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시에 성희롱과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게 됐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가족과 친구ㆍ자녀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일이다. 향후 민간기업 등으로 이러한 교육이 확산돼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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